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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매수자 다 속았다'…중고차 삼자 사기 20대 실형

aa 2026-06-13 조회수 5


A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먼저 이들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다음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A씨 일당은 매도인에게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범 B씨는 리즈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허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다.

2023년 5월23일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5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500만원에 외제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C씨는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차량 구입 희망자는 2023년 5월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차주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500만원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씨 명의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